공영주차장 정기권 신청 안내
정기권 이용안내 및 신청방법
● 온라인 정기권 신청 및 연장 안내
- 차량 변경 시 장안구민회관 방문 신청 필수
- 정기권 신규 신청 및 연장 서비스 이용 가능
- 시설 이용 상황에 따라 신청이 제한될 수 있음
● 주차장 이용 안내
- 최대 3개월까지 연장 가능
- 정기권 홈페이지 및 입·출차부 전광판을 통하여 만료 기간 확인 후 만료 전 재연장
- 만료일 이후 출차 차량에 대해서는 정상 시간 요금으로 부과
● 정기권 연장 방법
- 주차정기권 메뉴 ▷ 장안구민회관 선택 ▷ 정기권 내역 ▷ 신규/연장 버튼 클릭 ▷ 결제 진행 ▷ 신규/연장 완료, 정기권 내역 확인
취소 및 환불
● 취소 기준
- 결제 기한(이용 기간) 내 미결제 시, 자동으로 정기권 계약 종료, 종료 후 정기권 재등록 시 방문 접수
● 정기권 환불 안내 및 신청 방법
- 차량번호 로그인 ▷ 정기권 내역 ▷ 환불 버튼 클릭 ▷ 환불 신청서 작성 ▷ 환불 접수 완료
※ 환불 신청서 작성 시 신청서 내 “이용 기간”은 신청 시 이용신청 기간을 말함
- 수원시 주차장조례 제9조 및 공정거래위원회 주차장관리규정 표준약관 6항에 의거,
미사용 기간에 대한 주차요금 환불 가능 (접수한 익일부터 일할계산 후 80% 지급)
- 환불 접수 후 환불금 지급까지 영업일 기준 약 14일 소요
이용 준수 사항
● 이용제한
- 관리자의 정상적인 지시에 따르지 않는 차량
- 주차공간이 없어 주차가 불가능할 때
- 2.5톤 초과 화물차량 및 25인상 이상의 승합차량 및 버스
- 각종 상행위 및 호객행위를 위한 차량, 기초질서 문란행위 차량
- 기타 주차장 관리 및 환경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차량
● 출차제한
-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않는 차량
- 타 차량 혹은 시설물 등을 훼손하여 합의 또는 사고처리가 종료되지 않았을 경우
- 기타 출차제한 요소가 있는 차량
● 방치차량에 대한 조치
- 특별한 사유 없이 48시간 이상 장기 방치된 차량에 대해서는 자동차관리법 제26조의 규정에 의거
강제처리 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주차요금, 견인료, 보관료 등은 차량 소유자가 부담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