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영주차장 정기권 신청 안내
정기권 이용안내 및 신청방법
● 온라인 정기권 연장 안내
- 최초 등록 및 차량 변경 시 수원종합운동장 방문 신청 필수
- 최초 정기권 방문 등록 후 온라인 연장 서비스 이용 가능
● 주차장 이용 안내
- 최대 3개월까지 연장 가능
- 정기권 홈페이지 및 입·출차 시 전광판을 통하여 만료기간 확인 후 만료 전(7일전) 재연장
- 만료일 이후 출차 차량에 대해서는 정상 시간요금으로 부과
- 만료된 차량은 기존처럼 수원종합운동장 현장방문을 통해 최초 등록과 동일한 방법으로 정기권 재등록 필요
- 월 정기주차 만료 후 1개월 지난 차량은 자동해지 되며 재연장 불가
- 월 정기주차 대기자 접수는 유선 또는 방문 접수 가능
● 정기권 연장 방법
- 주차정기권 메뉴 ▷ 수원종합운동장 선택 ▷ 정기권 내역 ▷ 연장버튼 클릭 ▷ 결제 진행 ▷ 연장완료, 정기권 내역 확인
취소 및 환불
● 취소 기준
- 결제 기한(이용기간) 내 미결제 시, 자동으로 정기권 계약 종료, 종료 후 정기권 재등록 시 방문 접수
● 정기권 환불 안내 및 신청 방법
- 차량번호 로그인 ▷ 정기권 내역 ▷ 환불버튼 클릭 ▷ 환불신청서 작성 ▷ 환불 접수 완료
- 수원시 주차장조례 제9조 및 공정거래위원회 주차장관리규정 표준약관 6항에 의거,
미사용 기간에 대한 주차요금 환불 가능 (접수한 익일부터 일할계산 후 80% 지급)
- 환불 접수 후 환불금 지급까지 영업일 기준 약 14일 소요
이용 준수 사항
● 이용제한
- 관리자의 정상적인 지시에 따르지 않는 차량
- 주차공간이 없어 주차가 불가능할 때
- 2.5톤 초과 화물차량 및 25인상 이상의 승합차량 및 버스
- 각종 상행위 및 호객행위를 위한 차량, 기초질서 문란행위 차량
- 기타 주차장 관리 및 환경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차량
● 출차제한
-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않는 차량
- 타 차량 혹은 시설물 등을 훼손하여 합의 또는 사고처리가 종료되지 않았을 경우
- 기타 출차 제한 요소가 있는 차량
● 방치차량에 대한 조치
- 특별한 사유 없이 48시간 이상 장기 방치된 차량에 대해서는 자동차관리법 제26조의 규정에 의거
강제 처리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주차요금, 견인료, 보관료 등은 차량 소유자가 부담한다.